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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찬양고무죄.불고지죄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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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찬양고무죄.불고지죄 개정 강조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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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 『찬양·고무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고지죄는 국민에게 부작위(不作爲)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고 『남북기본합의서 제정, 남북간 국력격차 등 변화한 남북 현실에 맞게 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찬양·고무죄와 관련,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하지만 TV의 북한관련 프로그램까지 처벌이 가능한 현재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고지죄에 대해 『경찰, 군인, 국정원·기무사 직원들처럼 간첩색출의 책임을 진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는 부작위 책임을 묻기 보다는 신고한 사람에게 큰 보상을 하는 게 간첩색출에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재벌개혁에 대해 언급,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설정한 목표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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