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공판의 방어수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직무유기 부분에서 무죄판단을 이끌어낸 서정우(徐廷友·사진)변호사는 20일 『법원의 무죄선고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지켜낸 사법사상 오래남을 판결』이라고 말했다._지금 소감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큰 다리를 건넌 느낌이다.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선고 일주일전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잤다.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라는 부담감이 컸다.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에 버틸 수 있었다』
_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검찰에 대해선.
『누군가에게 환란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관료의 정책판단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외환위기를 겪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경제관료를 형사처벌한 나라는 없다』
_한나라의 경제정책을 통찰해야 하는 변론이었는데.
『사건을 맡을 당시만해도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젠 경제학에 눈을 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검토했다. 자료와 수사기록을 포함, 10만페이지에 달한다. 캐비닛하나를 가득 채우고 남을 분량 이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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