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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책임론 부상] 법원 "IMF인지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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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책임론 부상] 법원 "IMF인지 개연성"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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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지난 97년11월 외환위기 당시 임창열(林昌烈·구속·사진)전 경제부총리가 IMF행 결정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임씨가 당시 구제금융요청 발표예정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부인해 국가신인도를 실추시켰는 지 여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재판부는 이날 강 전부총리가 후임인 임 부총리에게 IMF행 결정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임 전부총리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혀 임씨의 책임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 전부총리가 97년 11월19일 기자회견에서 IMF구제금융 요청사실을 발표하려 했으나 해임되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점 임씨의 취임 당일 취소됐던 기자회견이 다시 열린 점 업무인수·인계는 통상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이뤄지는 점 등 당시 주변정황을 자세히 적시함으로써 임씨가 구제금융 발표예정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음을 암시했다.

실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도 이와 관련,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1월10일 임 전부총리에게 IMF지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 강 전부총리가 추진한 사항을 잘 인계받아 발표하도록 했다』며 임씨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임 전부총리는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IMF행 확정과 발표시점을 명확하게 지시받지 못했다』며 임씨의 책임론을 일축했다. 특히 『신하가 주군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군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IMF행 발표를 지시받고도 이를 부인할 리 있겠느냐』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결론을 놓고 『임씨의 환란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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