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0일 『각 시·군·구가 10월말까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 존·Red Zone)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권을 발동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청소년보회위는 이날 『7월1일부터 전국 54개 기초자치단체에 67개 레드 존이 설정됐으나,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 지연과 해당지역 상인들의 거부감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 함께 67개 레드 존과는 별도로 지역실정에 따라 레드존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10월말까지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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