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換亂)의 책임부처였던 재경부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무죄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의 한 중견간부는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발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특히 환란이후 부처내에 만연했던,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쇠고랑까지 차지 않으려면 아예 일은 안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식의 상황기피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재경부인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때 행정적 문책은 각오해야겠지만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일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재벌·금융개혁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이번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우선 판결은 분명 두 사람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으로 죄없음」만을 밝힌 것인데도 마치 당시 경제관료집단 전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는 『법원판결은 두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릴 만큼 정책실패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힌 것일 뿐이다』며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비롯, 환란을 초래했던 경제관료들이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노골적 환영」의 표현은 자제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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