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조조정결과 시장을 독점하게되자 소비자가격을 담합, 인상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각각 6억6,230만원과 4억7,91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주식 51%를 인수,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 94.6%, 버스 74.2%로 상승했다. 두 회사는 이같은 시장지배력을 이용, 올해 1월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가격을 3.0~11.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은 가격경쟁력을 고려, 값을 인상하지 않았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은 『두 회사가 가격을 올릴만한 비용인상 요인도 없었고, 수출 가격은 오리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를 인상한 것은 독점력을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빅딜 등 구조조정결과 시장지배력이 강화할 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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