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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면허취소사태] 2종운전면허 15,000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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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면허취소사태] 2종운전면허 15,000명 날벼락

입력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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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종면허를 갖고 있던 모기업체 임원 석모(53)씨는 8월초 느닷없이 면허취소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유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적성검사 폐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4월30일시행)만 믿고 있다 날벼락을 당한 것이다.이런 날벼락은 석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벌어진 무더기면허취소 사태의 피해자는 대략 1만 5,000여명. 석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럴수가 있느냐』 며 일선서등에 항의소동을 벌이며 파문을 확대하고 있다.

무더기 면허취소사태는 경찰의 안이한 홍보와 무책임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됐다. 경찰청이 4월30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요지는 「자동차 2종면허의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면허증 갱신시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다」는 것. 경찰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형식에 일관한 적성검사를 폐지키로 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가용운전자가 대부분인 2종면허 소지자들은 번거로운 적성검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인식할 만했다.

하지만 함정은 개정안의 세부규정에 있었다. 적성검사폐지홍보에만 치중했던 경찰은 4월30일 이후 면허 신규취득자 기존의 면허증에 명시된 대로 면허를 갱신한 자 기존의 2종면허 소지자중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지 1년이내인 운전자 중 법시행후 3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한 자 등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93년 5월 적성검사를 받은 뒤 법정기간 5년(98년 5월)을 지키지 못해 범칙금을 내고, 1년간 적성검사 기간을 연기해 왔던 석씨는 7월29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해야했던 셈이다.

경찰의 무성의한 사후대응도 피해자들에게는 불만이다. 석씨는 『강서·강남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다니고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도 내보았지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부조항을 몰라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이모(44·여)씨는 『까다로운 조항을 다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법률을 바꿨으면 신법을 적용해야지 구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나 몰라라」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바뀐 법률을 모든 면허 소지자들에게 적용하자면 운전면허증을 모두 교체해야 하므로 업무부담이 커진다』며 『홍보가 다소 부족했지만 원칙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3개월간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대략 1만5,000명 정도지만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 아니냐』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강남면허시험장의 한 관계자는『까다로운 법적 조항을 모든 운전자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2종면허 소지자들은 개정된 법률을 염두에 두지 말고 면허증에 기재된 기일내에 반드시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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