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환란(換亂)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이에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년동안 법정에서 『강·김씨가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린 책임이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정책선택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항변했다. 이에따라 이날 재판부가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의 정책판단 잘못에 대해 어떤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외환위기 수사에 착수, 강·김씨가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서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이를 은폐·축소보고(직무유기)하고, 금융기관 등에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김씨는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환란의 배경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첫공판 이후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26차례의 공판을 강행한 뒤 결심이후 두달동안 판결문을 작성해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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