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는 인터넷 상으로 자료를 복제하는 사람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은 인쇄 간행물과 같은 미디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의 통과로 지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게 됐다.
17일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그러나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복제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야쿠마르 싱가포르 외무·법무 장관은 이번 법안은 지식, 정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자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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