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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주택세금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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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주택세금 어떻게 바뀌나

입력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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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바뀐다.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은 기준시가(실거래가의 60~70%)가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가 5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당의 현대아파트 79평형의 경우 시가는 6억5,000만원이지만 기준시가는 3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1가구2주택이상이 아닌한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주인 A씨가 이 아파트를 2년전에 4억에 사서 6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억5,000만원. 그러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차익중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에다 「(6억5,000만원_5억)/6억5,000만원」을 곱한 5,750만원이 되며, 세율 30%를 적용하면 세금은 1,725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고급주택을 팔면 등기신청전에 부동산 양도신고서와 매매계약서를 지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면서도 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주택을 샀을 때 내게되는 취득세 과세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지금은 전용면적 74평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1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50평이상 74평 미만 (분양면적 65~95평)에 대해서는 세율이 4%로 올라간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80~99평이거나 대지가 150~199평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서초동 삼성 서초가든스위트 아파트 107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을 73.9평으로 건축해 2%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을 두배로 내야 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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