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금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특례,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170만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하지만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물건을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세부담은 크게 벌어진다. 또 매출실적을 숨기기위해 손님을 돌려보내면서까지 신용카드를 거절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매출을 적극 늘리는게 유리해진다. 달라진 제도의 틈새를 찾아 「자영업자 세테크 수단」을 알아보자.
세금 얼마나 더 내나 매출액의 2%가 부과되던 현행 과세특례자(연매출 2,400만~4,800만원)는 앞으로 4%까지 내야한다. 소매 제조 가스 전기 등의 업종은 종전처럼 매출액의 2%를 내면 되지만, 건설 부동산중개 등의 업종은 3%, 음식 숙박 운수 창고 등은 4%로 늘어난다. 단 세금부과율은 3년6개월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여관을 경영하는 A씨가 6개월간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자. 지금은 6개월단위로 40만원(2,000만원×2%)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행년도(40만원·2.0%적용)→2차년도(50만원·2.5%)→3차년도(60만원·3.0%)→4차년도(70만원·3.5%)→이후(80만원·4.0%)로 단계적으로 4%가 된다. 3% 세율 적용업종은 시행년도 2%→2차년도 2.25%→3차년도 2.5%→4차년도 2.75%→이후 3% 등으로 증가한다.
업종별로 매출액의 2~5%를 내고 있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1억5,000만원)는 일반과세로 전환돼 부가가치(매출액_매입액)의 10%를 내야 하는데 시행년도는 납부세액의 20%, 2차년도는 10%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로만 매출하면 세금 안 낼 수도 지금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은 2%, 한도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극단적으로 현행 과세특례자가 신용카드로만 모두 판매를 한다면 세율 2%업종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며 3% 업종은 1%만 4% 업종은 2%만 내면 된다.(표참조)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6개월 매출이 2,000만원인 B씨는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80만원(2,000만원×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B씨가 이중 4분의1을 신용카드로 판매한다면 10만원(500만원×2%)의 세금이 경감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현행 과특자 세부담(매출액 대비)
업종 카드판매0% 30%판매시 50%판매시
세율2%업종 2% 1.4% 1%
3%업종 3% 2.4% 2%
4%업종 4% 3.4% 3%
세금계산서 꼭꼭 받아두면 돈 과세특례자가 물건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지금은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의 20%가 세액공제되지만 앞으로는 업종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액기준 세율이 2%인 업종은 매입세액의 20%, 3% 업종은 30%, 4% 업종은 40%가 경감된다.
예를 들어 6개월 매출이 1,500만원인 식당 주인 C씨가 술, 음식재료 등에 대한 구입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자. 만일 C씨가 1,000만원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았다면 세금경감 대상 매입세액은 100만원이므로 이중 40%인 40만원이 경감돼 세금은 60만원→20만원. 500만원치를 모았을 때 경감액(20만원=500만원×10%×40%)은 절반이 된다. ...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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