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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체시 국민회의 잃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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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체시 국민회의 잃게 되는 것

입력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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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전국구의원, 당재산 등당을 해체하면 국민회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국민회의의 「기득권」으로는 국고보조금, 전국구 의석, 당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고 보조금. 국민회의가 해체한 뒤 당원들이 신당에 개별입당하는 방식을 취하면 신당은 직전 총선 참여 실적이 없어 국고보조금중 「직전 총선 득표비율에 따른 배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분기당 4억5,000여만원. 또 국민회의가 내년 총선 직전 선거용 자금으로 받을 국고보조금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6,000여만원. 따라서 당을 해체하면 법통을 이을 때보다 30억원 정도(일반 보조금 올 12월 내년 3월 등 2회, 선거보조금 1회)를 손해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올 4/4분기 보조금 지급일인 12월15일 이후에 당이 해체되면 이중 4억5,000만원은 건질 수 있다.

또 전국구 의원들은 소속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신당에 그대로 입당하면 별 문제가 없다(선거법 192조 4항). 그러나 해산에 따라 전국구후보 대기명단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전국구 의석에 결원이 생기면 의석을 승계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후원금, 당사 등 재산은 정당법상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당 하기 나름』이라는게 선관위측의 설명. 이중 후원금은 『이미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여서 굳이 청산할 거리조차 없다』고 한다. 또 당사는 신당 창당 준비위측에 넘겨 사용토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득권과는 별개로 국민회의로서는 100억원대로 추산되는 만만치않은 신당 창당 비용, 복잡한 창당 절차, 창당과정에서의 내부 반발 정리 등 그밖의 창당 부수비용이 더 부담스러우리라는 관측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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