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헐값에 사들인 임야를 전직 장관 등 유명인사들이 투자한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되팔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40)씨 등 1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3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5월18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산 182 일대 임야 940여평을 평당 6,000원에 사들인 뒤 이중 320평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현모(37·여)씨에게 평당 8만원에 되파는 등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토지사기극을 벌여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초구 서초동 등지에 삼흥투자개발 등 8개의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400여명의 직원을 고용,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 『전남도청으로부터 여수와 순천에 산업단지와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비밀리에 얻었다. 미리 사두면 5배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전직 장관과 탤런트 등도 이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흘리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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