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19일 발표된 농어민지원 대책은 농어민의 연대보증에 따른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정부의 농어민연대보증 특례조치는 농어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는 연대보증의 피해고리를 차단하고, 농어촌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한파등으로 자금난과 연대보증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의 연쇄도산과 파산등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례조치 내용및 기대효과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서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증 정상상환중인 6조4,800억원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신 보증하여 연대보증을 해소토록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00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농민의 연대보증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이중 농업용 연대보증규모는 이의 절반인 6조4,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학자금및 주택개량용자금등 비농업용자금에 연대보증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민이 갚지못하고 있는 연체대금 3,600억원에 대해선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중 일부를 저리(6.5%)로 지원하여 연체부채를 갚을 경우 이들의 연대보증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연대보증해소로 전체 농가 140만명중 42%인 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림부가 또 2004년까지 추진하는 45조원의 농촌투융자 실천방안도 기존 투융자가 시설과 장비공급등 하드웨어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친환경농업확산, 유통개혁, 농업정보화등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6만어민의 연대보증해소대책도 한일어업협정체결후 조업범위 축소등에 따른 어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 해소 절차
정부는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농어민들의 연대보증 해소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경우 최고 1억원한도안에서 농신보 보증을 받은 농어민도 이와 별도로 보증해소를 할 수 있게된다. 보증수수료는 3년미만은 0.3%, 3년이상은 0.2%. 예컨대 1,000만원에 대해 보증할 경우 보증수수료는 2만∼3만원에 해당한다.
농신보 신용보증 절차는 주채무자가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농신보로 신용보증을 대체해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금융기관은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과정을 거쳐 채무자의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융기관에서 농신보로 대체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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