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나라당이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 시비를 걸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재벌체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지금 이순간까지도 재벌이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재벌의 논리를 옹호하며 색깔시비를 거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보안법도 독재시절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 악법으로 UN 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될 것으로 거론되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헌법상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시대의 퇴물이 된 지 오래다. (19일 논평)■ 그린벨트살리기 국민운동=그린벨트는 공단 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식수원오염 등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이며 무분별한 개발의 확산을 막아주는 경계선이다. 또 도시주변의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의 땅으로서 도시인의 삭막한 삶을 달래주는 소중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춘천과 북한강 일대의 그린벨트에서 잘 보존된 생태계를 탐사해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여천공단을 둘러싼 그린벨트 산자락의 공단 인접면과 반대편 생태계의 차이, 서울 강동구 일자산 그린벨트 양쪽 사면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곧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 발생한 수도권지역의 수해는 각종 개발로 인해 보전지역이 파괴돼 담수능력이 떨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생명공동체를 지켜주는 보호막으로서 그린벨트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삶의 터전이다. (19일 성명서)
■ 환경정의시민연대=건설교통부가 경기도의 요구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작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국토정책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둘째,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면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셋째, 한시적 유효기간이라는 예외적 접근방법이나 시설 허가규모를 50만㎡이상으로 상한선을 개방한 방식은 입법정신 자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환경부는 책임회피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할 것과 특정개발 사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9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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