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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지연씨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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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지연씨 증인 채택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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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8일 방송인 백지연씨(35)와 관련된 거짓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모씨(54)의 첫 공판에서 검찰측 신청을 받아들여 고소인 백씨를 다음달 1일 열리는 2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배씨는 이날 검찰신문에서 “백씨의 이혼과 관련, 인터넷과 PC통신에 올린 글은 사실”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언론사 발행인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검찰과 법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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