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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가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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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가계지원비 지급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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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절반인 기본급의 125%를 가계지원비조로 복원시켜주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18일 공기업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협약을 갱신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전환과 경조사비 폐지를 담은 편성지침내용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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