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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소유 원천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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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소유 원천금지 추진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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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보험 투신 증권등 제2금융권에도 소유제한을 둬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내년부터 재벌계열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벌의 금융지배 억제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달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신사 및 보험사의 계열지원을 완전금지하는 방안은 금발심 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투자부적격등급(정크본드)의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에는 원천적으로 투자를 불허, 부실계열사에 대한 변칙지원을 막기로 했다.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이득 보다는 책임과 규제가 더 많도록 함으로써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억제해나갈 방침』이라며 『그래도 사금고화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처럼 제2금융권도 소유규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투신 증권사등에 소유규제가 가해질 경우 현재 이들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재벌들은 한도초과분을 일정기간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재벌간의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상호교차·우회투자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여신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내년부터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 2년 후엔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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