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증권사 MMF 환매가 19일부터 일제히 허용된다.정부는 18일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한해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환매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따라 MMF에 대우 무보증채권이 편입된 투신·증권사 사장단들은 이날 밤 19일부터 개인에 대한 MMF 환매를 긴급결의했다. 하지만 환매액은 대우채권 편입분의 95%로 제한되며, 나머지 5%는 내년 7월1일 이후 시가평가 정산을 거쳐 지급된다.
이날 환매 결정 과정에서 투신·증권사들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액 환매와 95% 환매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여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환매금지 원칙 후퇴와 환매에서 제외된 법인들의 반발, MMF와 비슷한 비과세가계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투신·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펀드내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개인고객에게 MMF를 19일부터 환매해주는 한편, 13일 이후 MMF를 출금한 고객은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신·증권사 MMF 전체규모는 31조원이고 이 가운데 대우채권이 편입된 것은 1조7,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종창(金鍾昶)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개별업체가 손실을 떠안으며 고객관리 차원에서 MMF환매에 나선다면 고객들에게도 좋고 민원소지도 해소하는 만큼 업계 자율에 맡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12일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 상품인 MMF의 환매를 제한하자 불만을 터뜨리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중순 투신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우채권의 95%를 환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투신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투신상품에 편입된 무보증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한 정부대책과 관련, 많은 개인투자자가 불신을 나타내며 정부에 대우채권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보증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내년 2월 무보증 대우채권 환매가 일시에 몰리고 일부 투신사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약속대로 대우채권 환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투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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