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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 파문은 예상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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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 파문은 예상됐던 일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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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국회가 12일 통과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분히 예견되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유독 정부만이 이런 사태를 예견치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이고, 아니라면 여론을 애써 외면하려 한 오만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수차에 걸쳐 외교적 마찰가능성 등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 법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대안으로 현행법의 보완으로도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치 않음을 역설한바도 있다.

이미 이 법의 차별적 적용으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재중국 동포대표들이 명동성당에서 1주일 넘게 항의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61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공대위는 현재의 차별적인 법안 대신 평등한 재외동포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대위는 1차적으로 김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도록 요구하는 서신을 청와대에 보냈다. 공대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동포법 철회를 위한 해외동포 및 내국민 상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문제의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의 원안에서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제거했다고는 하나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 전체 해외동포 550만명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265만명(재중 조선인200만, 구소련지역 고려인 50만, 무국적 재일동포 15만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는 광복절 기념사등 기회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정부의 법통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나라를 빼앗기자 남의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후예인 재중동포가 배제된 이 법안을 「대한민국 법통」과는 어떻게 관련지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독립투사 후예됨을 자랑하던 몇몇 의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될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민정책은 교민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 뿌리내리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일부 국내 지향적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법인 재외동포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전직대통령의 얼굴에 페인트를 던져 큰 물의를 야기한 사람이 이 법의 수혜지역 동포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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