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국경일이 되면 사면대상에 포함돼 남은 형기도 체우지도 않고 떳떳이 나와서 돌아다닌다. 중하위 공무원은 이런 경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공인중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다시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하는데 화합을 위해서라면 중죄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만 사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천리안ID POOH817사면대상자가 되려면 적어도 형을 반이상 채웠거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어야 한다. 김현철씨의 경우 어떤 근거를 갖고 사면권이 행사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됐다면 김현철씨 사면의 수긍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권이 이렇게 남발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 지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천리안ID CHERIMA
판사가 죄인에게 중형을 내릴때 개인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서 사면권이 쓰여진다면 사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인사들이 사면이라는 혜택을 입고 다시 입법부 등에 나서지 못하도록 국민도 감시해야 한다. 천리안ID LO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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