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완화대책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즉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개편, 계열사 지원차단장치 구축, 자산운용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제고등을 통해 재벌의 금융업 포기를 유도하되 그래도 안되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지원방지를 위한 차단벽을 구축한다 제2금융권중에서도 재벌이 계열사 변칙지원에 가장 많이 동원하는 투신·생보사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투신사는 계열사 주식에 7%(현재 10%), 보험은 총자산의 1~2%(현재 3%)이상 대출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
금발심으로부터 「재검토 요구」를 받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보·투신사가 계열사에 대해선 대출이나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 주식투자등 일체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둘째,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은 아예 원천금지시키는 방안이다. 투자부적격등급(정크본드)의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CP는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매입을 금지시키며, 특히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인플레」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적격등급이라도 A등급 미만은 대출·투자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같은 부실사 지원규제를 「관계회사」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그룹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서울투신운용은 대우계열 부실사의 채권 및 CP매입이 불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교차·우회자금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투자한도를 피하기 위해 재벌끼리 공모, A그룹 소속 투신사가 B그룹계열 제조업체의 채권을 사주고, 그 대가로 B그룹계열 투신사가 A그룹 제조업체의 CP를 사주는 수법으로 서로 자금을 편법지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경영투명성을 높인다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내역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예컨대 투신사 펀드가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채권의 신용등급별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고객들에게 공시하라는 것이다.
■주주전횡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재벌의 경영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은행처럼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든 투신·보험·종금·증권사와 자산 3,0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선 전체 이사수의 4분의1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2년후에는 절반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를 추천받자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
자금지원 차단벽 구축, 투명성장치, 지배구조 개편등으로도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처럼 제2금융권도 소유지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만약 소유한도가 정해지면 투신 보험 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은 한도이상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므로 사실상 금융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A보험사 지분을 특정재벌이 100% 갖고 있는데 보험사 동일인지분한도를 20%로 정했다면, 나머지 80%를 일정기간내에 처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5대 재벌에 대해 편중여신, 특히 재벌간 교차지원같은 변칙적 대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아예 「5대 재벌 대출 및 투자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투신의 경우 현대 삼성 대우 LG SK등 5대 재벌의 회사채를 모두 합쳐 일정액(혹은 일정비율) 이상 매입하지 못하도록, 보험사도 이들 5대 재벌의 총대출금을 일정수준으로 묶어둔다는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보험사 경영에 보험계약자도 참여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실질적 주인이므로, 상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보험계약자 대표에게 주주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회에도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경영을 감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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