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확대키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18일 『상위직급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로가 있는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통합해 특별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특별승진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직급별 정원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 자리가 비지 않으면 특별승진이 이뤄질 수 없었다.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1, 2차 정부구조조정으로 직급별 정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특별승진은 사실상 봉쇄돼 있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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