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삼성그룹이 16일 삼성자동차 부채 2조8,000억원을 전액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했다. 이에 채권단도 삼성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철회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 이건희회장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의 자동차 진출이 이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회장은 주식회사의 운영원리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행사해온만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삼성자동차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계열사주주 등은 한 푼의 손실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 (18일 성명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통령이 8·15 특별담화를 통해 제시한 세제개혁안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의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추후 결정키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0년 귀속분부터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즉각 폐지,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 (18일 성명서)
■정치개혁시민연대=여권이 발표한 부패방지법안은 각 시민단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부패방지법의 핵심은 정파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일상적인 특별검사제의 도입 여부다. 일상적인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안이 생겨야 부정기적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특별검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부패방지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법적 제재수단인 일상적인 특별검사가 없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바 없다. (18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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