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달중 발족할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선언한 「부패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다.15인 이내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대통령직속 순수자문기구로 운영된뒤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심의·권고기능을 갖는 법적기구로 탈바꿈한다. 물론 법적기구가 된다고해도 자문기구인 이상 결정사항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패종합대책을 총괄준비했던 국무조정실 유정석(柳正錫)조정관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가 워낙 확고해 반부패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정부정책으로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인들로 운영되는 반부패특위의 행정·자료지원 등을 위해 산하에 주요부처 공무원 20~30명으로 「부패방지기획단」도 만든다.
부패진단 및 수술을 맡을 반부패특위는 우선 17일 발표된 부패종합대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우선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위는 자체조사와 함께 고발창구를 개설, 시민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는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통해 실태가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 등과 연계, 공청회 등을 열어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범국민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같은 활동은 특위가 김대통령에게 개선안을 권고, 김대통령이 행정부에 집행토록 하는 절차로 구체화한다. 부패척결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부패특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김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런 시스템때문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