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金賢哲)씨가 지난 16일 검찰과 국세청에 벌금·추징금과 세금 등으로 납부한 43억 5,158만 6,120원 외에 벌금 200만원을 또 내야 하게 됐다.1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차장 등과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13일 1차 공판 기일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김현철씨가 지난달 26일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는 바람에 200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약식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며 『검찰이 일반인들의 경우 행정편의상 기소와 동시에 벌금을 미리 받는게 관례인데 김현철씨에게는 「선불(先拂)」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철기자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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