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산과 익산(구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내년부터 경제특구개념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개편키로 했다. 또 군장국가공단을 연말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2008년 완공하는 부산신항만 배후공단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17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가속화하고, 중계무역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현행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은 관세를 내지않고, 법인세및 소득세 7년간 면제, 임대료 최고 100%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문물류및 무역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 들여온 상품을 포장하거나 라벨링(상표부착)한 후 재수출시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군장공단의 경우 현재 11억달러규모의 외국인투자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지정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희범(李熙範)차관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등의 규제를 받지않는다』면서 『입주업체간 물품의 이동시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간주, 신고의무 등 규제도 완화시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인천항과 광양만에 대해 연내 관련법개정을 거쳐 관세자유지역(자유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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