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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원] 수뢰혐의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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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원] 수뢰혐의 집유 선고

입력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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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7일 농지용도 변경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5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96년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기산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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