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환자들은 위장관출혈 등 8개 소화기계 질환 항목의 진료비를 일정 한도액내에서만 지불하면 된다. 그동안 이들 항목의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 날쭉이어서 환자들의 불만을 사왔다.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 당국이 정한 금액내에서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질병별 지불제도」(DRG)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입 대상 질병 항목은 소화기 악성종양 위장관폐색 식도염 위장관염 (성인·유아) 염증성 장관 질환 소화성 궤양 기타 소화기 질환(성인·유아) 등이다. 예를 들어 위장관폐색 환자 진료비는 의원 15만9,000원, 병원 20만5,000원, 종합병원 27만9,900원, 3차 진료기관 29만4,600원 등으로 정해져 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내면 된다.
질병별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진료비를 둘러싼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