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현재 35%인 소주세율을 100%로 높이고, 맥주세율은 현재와 같은 13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소주세율이 100%로 높아지면 소매가격은 1병당 1,100원 안팎이 된다.
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장근호(張槿鎬)박사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소주세율은 35%, 위스키세율은 100%이나 「같은 증류주이므로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세율동일화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성·장박사는 『주세율 개편시에는 대외통상문제는 물론 무분별한 음주문화개선, 청소년 음주억제, 재정여건,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반적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90년 7,303건에서 96년 2만5,76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했다』며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술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성·장박사는 이어 『맥주세율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세수여건상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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