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패방지대책] 부패공무원 제재 "더 세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패방지대책] 부패공무원 제재 "더 세게"

입력
1999.08.18 00:00
0 0

 - 행자부 행동강령 제정나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행동강령 마련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급옷 로비사건이 터진 뒤 지난 6월11일 행자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토대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일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정될 예정이다.

1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축·조의금 접수금지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골프접대금지, 화환이나 화분 증정금지 등 대부분 내용은 행동강령에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되는 행동강령은 10대 준수사항보다 제재강도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10대 준수사항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었던 것에 비해 행동강령은 법령(부패방지기본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이다.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할 당시에는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법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의 일종인 총리지시사항으로 제정됐다.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하다.

모 세관장이 자녀 결혼식때 축의금을 받아 직위해제됐고, 서울 모 구청의 총무국장이 결혼 축의금 문제로 보직변경됐다.

행자부는 교육부와 함께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무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반부패 시민운동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공무원윤리법이 이 법에 흡수될 전망이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