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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소리는 요란 성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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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소리는 요란 성과는 미미

입력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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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정권 '부패척결' -역대 정권들도 한결같이 부정부패 일소를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내세웠으나 집권층의 의지 결여, 법·행정체계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

제1공화국(48~60년)은 청렴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마련했고 (49년) 2공(60~61년)은 4.19 직전 부정축재특별처벌법을 제정, 정치적 부정도 부패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1공때는 권력형 부패가 창궐했고 2공에서는 법 취지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3공(61~71년)은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확대·개편하고(63년) 행정개혁조사위(64년)을 설치했다. 또 61년 부정부패자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한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 경제인이 유착하는 부패사슬의 정착을 막지못했다.

4공(72~79년)에서는 서정쇄신운동으로 4년간 15만5,336명의 부패공무원이 적발됐지만 공직 부패는 여전했다. 5공(80~87년)은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 사회정화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으로 비위공직자를 선정,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공직추방, 숙정처벌, 재산몰수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부패에 깊숙이 관여했기에 애당초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6공(88~92년)도 90년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민정부(93~97)는 정경유착, 공직사회의 불투명성, 각종 규제행정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성역없는 사정」이라는 이름의 포괄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공직자재산등록제(93년)가 실시됐고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되는 한편 정권초기 감사원의 활동이 강화됐으나 역시 일과성에 그쳤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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