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씨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오후2시 서울지법 528호 법정에서 열린다.이날 공판에서 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대로 결심이 되고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배씨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설 경우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51)씨와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54)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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