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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시내버스 cctv, 유죄냐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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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시내버스 cctv, 유죄냐 무죄냐

입력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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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는 물론 승객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폐쇄회로(CC)TV에 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대전지역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마침내 법정에 섰다. 한밭여객과 서진운수 등 2개 버스회사 노조는 최근 대전지법에 시내버스내 CCTV 촬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른 버스회사 노조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CCTV가 운전사와 승객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14개 버스회사가 운행중인 시내버스 960여대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초. 승객이 낸 요금을 가로채는 소위 운전사들의 「삥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측의 설치 이유다. 한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운전석 좌측 상단에 매달린 카메라는 승객이 회수권이나 돈을 함에 넣을 때와 함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날때 센서가 반응, 작동한다. 카메라의 촬영각도가 135도로 넓고 버스 중간의 내리는 문 근처까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 앞부분의 승객들은 모두 촬영된다.

한 운전사는 『여자승객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앞쪽 좌석에 앉으면 속옷까지 찍히지만 승객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조측은 『소위 삥땅을 막으려면 서울처럼 카드체크제 등을 도입하면 된다』며 『사측은 수입금을 축소신고, 세금을 포탈하면서 있지도 않은 삥땅을 막겠다며 운전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대전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치 이후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말하는 시민은 보기 힘들다.

법원이 인권침해 혐의로 피소된 CCTV에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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