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얼마전 서류복사를 위해 법원으로 담당직원을 찾아갔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소송기록 6장을 등사해주며 바쁠 때 왔으니 급행료를 내고 가라는 것이었다. 평소 법원에 갈 때마다 권위적인 직원들을 대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걱정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직접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법원직원을 만나니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최근 변호사협회로부터 법원직원들과 관련, 급행료 등의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한 적이 있다. 그것도 서울지방법원장이 보낸 서신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공문이다. 법원직원들 스스로 사법부의 일원이라는 소신을 갖고 올바른 사법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김갑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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