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청이 대장동 일대에 34만5,000볼트짜리 고압송전선로와 철탑 20개를 건설토록 허가해달라는 한국전력측의 요청을 놓고 고민중이다.허가해줄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하고, 반려한다면 한전으로부터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소를 당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01년 완공목표로 성남-안성까지 54.155㎞구간에 설치할 고압송전선로 61개의 철탑중 20개를 대장동일대에 설치키로 하고 지난 4월 임야로 묶여있는 이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를 분당구에 제출했다.
구청은 일단 95년 설치한 인근 구미동일대 11개의 고압철탑 만으로도 주민들과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라는 추가단서조항을 달아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한전측은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철탑건설을 포기할 수 없다며 지난달 2차 허가신청서를 제출, 구청은 금주중으로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2,000억원이상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타지역에서도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다. 주민들은 한전이 철탑설치를 강행한다면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기세이고 한전 또한 구청이 허가를 안내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구청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신청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그렇다고 적법한 신청서를 무작정 반려할 수 만은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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