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유통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17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주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소, 말, 양,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등만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고기 도축 및 유통과정 전반이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일정수준의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애견가협회, 동물보호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공개서한을 보내 항의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동물보호나 외국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