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이자율급등락에 대비할 수 있는 이자율변동 수출보험과 환율변동 수출보험제도가 연내 시행된다.산업자원부는 16일 환율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금융확대 관련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에서 공급하는 중장기(2년이상) 연불(延拂)수출금융규모를 지난해 26억달러에서 올해 50억달러로 두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와관련, 18일 7대 종합상사 사장단, 무공 등 무역관련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무역동향점검회의에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환율변동수출보험을 도입키로 한 것은 해외프로젝트 수주등에서 입찰 당시와 결제시점의 환율 차이로 수출업체들이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많아 수주촉진을 가로막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자율변동 수출보험도 은행이 외국에서 변동금리로 재원을 조달하여 수출업체에 고정금리로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할 경우의 리스크부담을 수출보험공사가 떠안는 상품으로 수출금융지원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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