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행정기관마다 달라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기 일쑤여서 하소연할 기회조차 빼앗기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은 소송에 앞서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 중 먼저 도래한 기간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법상 규정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10~90일로 천차만별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관련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10일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은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선 행정심판의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제소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87건의 소송 가운데 상당수는 제소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과 개별법상 규정들이 서로 다른 것은 입법 당시 관련 법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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