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온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는 16일 수원지법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협의회는 소장에서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유료도로법이 법취지와 달리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잘못된 통행료 부과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91년 분당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폐지했던 판교영업소를 재설치, 판교-양재간 통행료 1천원씩을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성남=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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