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개정안 -부가가치세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당은 자영업자의 세부담증가를 내세워 시기를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유동적이다.
개정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핵심은 과세특례제 폐지와 간이과세 축소. 즉 현행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현행 과세특례자 세부담 연매출액 2,400만~4,800만원인 현행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세금이 현재 매출액의 2%에서 2~4%로 늘어난다. 업종별세율은 소매·제조·가스업 2% 건설·부동산임대업 3% 음식·숙박·통신업 4%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즉 1년차의 경우 현행 세액의 100%까지 경감하고 2년차 75%, 3년차 50%, 4년차 25%까지 경감해 3년6개월후에나 당초 방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매출액의 2~5%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돼 부가가치(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경감기간을 비교적 짧게 둬 1년차 20% 경감, 2년차 10% 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이용하면 지금보다 세금 줄어든다 물건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했지만 앞으로는 20~40%(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로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현재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했지만 앞으로는 2%로 늘리고, 연매출액 5억원미만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3,000만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율을 현재 10%→1년차 20%→2년차이후 30%로 늘리고, 신용카드 매출비중을 현재 0%→1년차 10%→2년차 20%→3년차이후 30%로 늘린다고 하자.
A씨의 납부세액은 현재 28만원→1년차 17만원→3년차 22만원→4년차 29만원→이후35만원으로 앞으로 3년여동안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며 3년이후에도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이용도가 낮은 사업자에 비해 매출액 기준으로 3~5%가량 세금을 덜 낼수 있다.
또 연매출이 3,000만원인 소매업자 B씨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율이 50%이고 신용카드 매출비중을 1년차 10%→2년차 20%→3년차이후 30%로 높일 경우 B씨의 세부담은 현재 18만원→1년차 15만원→2년차 12만원→3년차 이후 9만원으로 지금보다 오히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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