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률 제정이 3개, 개정이 13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으로, 핵심은 소득분배 개선이다.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높임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증여세,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대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재실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시행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종합과세는 경제 정의실현이라는 이번 세정개혁의 기본인데다, 97년말 유보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분배구조가 훨씬 악화하고 있어 실시시기를 더 앞당겨야 했다. 정부는 시기가 결정된 이상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투기,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 고소득자들이 종합과세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소득내역이 낱낱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법은 세무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의 빠른 속도로 고도화·전문화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법을 빠져나가는 변칙 상속·증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세무당국이 이를 포착했을 때에는 이미 상속·증여가 끝나 아주 적은 세금만을 내고 합법적으로 경영권등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세제 개혁에서는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강화했지만 이것만으로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금융시장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법의 맹점을 틈탄 상속·증여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 세율 인상과 과세구간을 조정했지만, 이것으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의 불균형 시정이라는 상속세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상속세 납세인원이 고작 사망자의 1%, 세수도 국세의 1%에 불과해 미국 영국 일본등에 비해 훨씬 낮다. 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평생토록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지만, 과세시효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기법 개발등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액 탈세자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확대가 효과적이고, 복권제도를 시행해 이를 유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복권제도의 효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제재 강화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등 신용카드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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