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종합과세 부활… 상속세 탈루땐 평생추징 -정부와 여당은 98년부터 유보되어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 소득분부터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이자소득세율은 현재 22%(주민세포함 24.2%)에서 내년에 20%(주민세포함 22%), 종합과세가 재실시되는 2001년에는 15%(주민세포함 16.5%)까지 인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8·15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부(富)의 세습차단과 소득재분배 기능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비과세됐던 재벌일가의 계열사주식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현재 15년으로 되어있는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폐지해 탈루세금에 대해선 평생동안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도 30%로 묶어 재벌오너의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지배를 막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종전 과특적용을 받던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자영업자(10만명)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간이과세 대상자였던 매출액 4,800만원 초과 자영업자(54만명)들은 정상과세토록 하는 부가가치세제 개편방안도 마련했으나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 설탕등 식음료품 △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털유리제품등 생활용품 △스키장 볼링장 퍼블릭골프장 입장료등 대중스포츠시설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 대물림과 계열지배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3%이상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액과세 및 세율인상(20%→최고 40%) 비상장주식 증여후 상장시 증여세추징등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세율적용 과세구간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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