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혁 '상속.증여세 강화' 의미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의 타깃로 삼고 있는 사항은 단순 고액재산가가 아니라 재벌오너의 일가다. 상장을 통한 재산 및 경영권 상속, 공익법인출연을 통한 실질적 계열사지배등 재벌의 오너체제를 지탱해온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해 무거운 「세형(稅刑)」을 내리려는 것이다.
▦오너 2세의 상장차익을 뺏는다
오너가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상장시켜 결국 막대한 시세차익을 넘겨주는 것은 재벌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상속기법. 지금은 증여시점에만 과세할 뿐 상장차익은 세금을 물리지 않아 재벌일가는 몇푼 안되는 비상장주식 증여세만 내고 최고 수십배에 달하는 상장차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론 비상장주식 증여후 3년내 상장할 경우, 그래서 상장주가가 증여 당시 비상장주가보다 30%, 혹은 5억원이상 뛰었다면 상장주가를 토대로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오너의 주식양도차익과세도 강화한다
지금도 지분율 5%이상 대주주가 3년간 주식의 1% 이상을 매매하면 20%의 양도세를 물렸다. 그러나 5%이상 대주주는 1,100명밖에 안되는데다 3년만 버티자는 분위기가 강해 지분율 3%(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대주주라면 아예 단 1주라도 팔았을 경우 20~40%까지 누진세율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재벌오너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다시 계열사 주식을 사 결국 오너가 공익법인을 「지주회사」삼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
재경부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특정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가질 경우 무려 10년동안 계속 5%의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공익법인재산중 계열사 주식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오너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상속자산이 70억원은 넘어야 세부담 는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최고세율 과세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바뀌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자산이 70억원이면 세금부담이 5,000만원정도 늘고, 100억원 재산이면 상속세가 2억7,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한편 상속·증여 과세시효가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돼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언제라도 발견만 되면 무거운 세금추징을 받게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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