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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 反부패특위 '官입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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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 反부패특위 '官입김' 배제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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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부정부패 척결의 중심축이 될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달 중 출범할 반부패특위는 「정부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15명 안팎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정부는 부패척결에 관심을 보여온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변호사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위원으로 참여시켜 관(官)의 입김이 배제된 「살아 있는」 대안을 찾는다는 생각이다.

정부측에서는 특위 산하에 구성될 실무기구인 반부패기획단을 통해 행정지원 등만 할 계획이다. 기획단장은 정해주(鄭海 水+舟)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특위활동을 도울 실무기구로 반부패기획단이 만들어진다.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부패의 온상이 되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관련 규제나 법령을 개정하는 일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간부는 『규제개혁이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나 관행을 고치는데 있다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패가 싹틀 수 있는 세제, 규제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분야와 함께 세무, 치안, 대민업무 등 상대적으로 부패의 소지가 많은 분야는 항목별로 나눠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실천은 반부패특위가 개선안을 마련한뒤 김대통령에게 직보, 이를 정부가 시행하는 식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의 「부패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시민의 의식개혁 방안 마련도 중요한 업무이다. 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사회전반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적극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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