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인이 대신 갚아야 할까. 생활비로 쓰이지 않는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사(家事)채무의 부부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을 엄격히 해석, 신용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연대책임 요구에 제동을 건 것이다.서울지법 민사6단독 박영재(朴英在)판사는 14일 신용카드회사인 K사가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 768만원을 대신 납부하라며 부인 S씨를 상대로 낸 가사대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판사는 『카드사가 남편의 신용카드대금이 가정생활에 사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만큼 부인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부부 별산제(別産制)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은 예외조항으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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