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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차별 계좌추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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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차별 계좌추적 제동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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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 효력 엄격제한 -법원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영장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법원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포괄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요건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무제한적 계좌추적을 벌이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5일 계좌추적을 위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수사로 국한하고 증거능력 등도 제한키로 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종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기간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이를 특정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공익상의 요청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영장의 효력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에따라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이 악용되는 경우 이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수사상 실태를 점검, 이를 더욱 개선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이에앞서 지난해 긴박한 수사상 필요없이 연결계좌 일체 또는 금융기관 계좌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하되 범죄가 중하고 돈세탁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바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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