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언제.어떻게 -98년 무기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시기를 놓고 당정은 현재 내년 소득분(2001년 신고분)부터 시행하는 방안과 2001년 소득분(2002년 신고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당초 국민회의는 후자를, 재정경제부는 전자를 선호했지만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파장 때문에 당측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20~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 금융자산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이자소득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98년 종합과세를 중단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을 15%(주민세포함 16.5%)에서 22%(주민세포함 24.2%)로 인상했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과세 부활과 함께 이자소득세율을 15%로 환원할 계획이다.
다만 종합과세를 1년 유예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시행하는 안이 채택될 경우 이자소득세율을 이때가서 함께 낮출지,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 인하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할 경우 그 대상자를 최대 4만~5만명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가 크게 낮아진데다 4,000만원 기준점을 그대로 두고, 주식양도차익은 계속 비과세할 예정이어서 대상인원은 97년 수준(4만4,276명)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중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1만5,000~2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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