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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50~74평 대형아파트 취득세 4~6%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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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50~74평 대형아파트 취득세 4~6%로 높여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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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소세, 식음료폐지.가전은 인하 -현행 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75평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율 10%를 적용하고 74평 이하에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0평이상의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대형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50~74평에 대해 4~6%의 취득세를 적용, 취득세율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눌 방침이다. 정부는 보다 규정이 복잡한 단독주택의 취득세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안도 마련중이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0.3~7%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가표준액 자체가 실제 거래가액의 30%에도 미달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가표준액을 보다 실거래가액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77년부터 가전제품이나 식음료품 등에 대해 부과해온 특소세를 품목에 따라 폐지나 세율인하를 검토중이다. 호화사치품에 대한 과세라는 시행 취지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식음료는 10%씩, 가전제품은 최고 15%까지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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