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집을 새로 짓기 위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뒤 지금까지 매달 상환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만기 상환을 하려고 하니 은행측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해제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5만3,000원을 요구했다. 대출당시에도 담당자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대출해 주지 않아 4~5회 방문해서야 겨우 대출을 받은데다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4회 불입분까지 공제해야 했다.불입도중에는 이자가 비싸 일시불로 갚으려 했지만 한꺼번에 갚아도 이자는 만기까지 내야 한다고 해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 해제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에게 4~5중의 부담을 주는 주택부금 관련 제도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김정국·전남 목포시 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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